"추석 연휴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운영"
- 홍대업
- 2006-09-06 13:52: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불이행기관 적발시 행정처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6일 다음달 추석연휴를 맞아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추석 연휴기간(10월5일∼8일) 중 대다수 의료기관과 약국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또, 응급환자 및 일반 환자들의 1차 의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진료 및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에서 지정기준에 맞추기 위해 임의로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명단에 포함시켰다가 연휴기간 중 미운영을 묵인해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지정된 의료기관이 제 날짜에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최근 1년간 두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의 1∼3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직 의료기관이나 당번약국은 그동안 잘 운영돼 왔다”면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추석연휴에도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3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9"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 10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