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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웅제약 특허권 침해 과징금 부과 적법"

  • 이혜경
  • 2023-09-12 10:00:00
  • 공정위 23억 규모 과징금에 불복해 대웅 소송 제기 사건
  • "경쟁사 제네릭 시장 진입 저지...부당한 특허소송 안 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리지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제약회사가 경쟁사의 제네릭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대웅제약과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웅제약과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함으로써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21년 3월 11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700만원(대웅제약 21억4600만원, 대웅 1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웅제약과 대웅은 처분에 불복, 2021년 4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대웅에 대한 과징금 일부(1100만원)는 취소하면서 공정위는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사건은 위장약 '알비스'와 관련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이다.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대웅제약은 지난 2000년 6월 알비스를 출시하고 원천특허 1개와 후속특허 2개를 등록했다.

하지만 2013년 1월 알비스의 원천특허가 만료되면서, 한국파비스제약의 '에이유에프정'과 한올바이오파마의 '위비스정'이 시장에 진입했다.

대웅제약은 매출 방어를 위해 후속 제품인 알비스D를 2015년 2월 출시했고, 뒤이어 안국약품이 '개스포린에프정'을, 한국맥널티가 '하이비스정' 등 알비스D의 제네릭을 발매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제네릭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알비스와 알비스D 후속 특허를 이용, 경쟁사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의 피막 파열 시간을 측정해 알비스 제형 특허(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제약의 시장 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 지연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알비스D 특허출허 과정에서 생동성실험 데이터의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을 통해 특허를 받고,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판매 방해를 위해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번 공정위 행정소송에서 대웅제약과 대웅은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했고, 소송 제기 당시에는 특허 취득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 개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특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음을 인지하고도 오로지 경쟁사의 제네릭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며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또 병원 등에서 복제약 사용을 꺼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특허소송과 영업활동을 연계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해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이는 곧 가격과 품질에 근거한 경쟁과는 거리가 먼 부당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및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허소송이 제기되어 해당 경쟁사의 복제약에 대한 판촉활동이 위축되면, 한 번 처방했던 약을 잘 바꾸지 않는 습관이 있는 의사들이 오리지널에서 복제약으로 바꾸어 처방할 유인이 낮아지고, 병원도 소송 패소시 더 이상 처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복제약을 애당초 처방가능 약제목록에 등록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또 특허소송은 그 직접적인 상대방뿐만 아니라 복제약 출시를 고려 중인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진입까지 막는 효과가 있다"며 "이 사건 특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저렴한 복제약의 시장진입 및 판매가 방해되어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가 보험재정의 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판결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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