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4품목 품질부적합 판정...회수조치
- 강신국
- 2006-09-08 10:5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광주식약청, 다솜초과·길경·현진백두구·세화육종육 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다솜제약의 '다솜초과' 등 한약재(의약품) 4품목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식약청과 광주식약청은 최근 다솜제약의 '다솜초과'(제조번호 51203125S·유효기간 2008.12.02)에 회분시험 부적합 판정을, 유일제약의 '길경'(제조번호 pr-1050915o·유효기간 2009.09.15)에는 잔류이산화황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한 현진제약의 '현진백두구'(제조번호 61·제조일자 2005.10.17)와 세화당의 '세화육종용'(제조번호 200606144·제조일자 2006.06.20)에도 건조감량시험 부적합 판정 조치를 내리고 회수조치를 취했다.
해당 식약청은 해당 의약품의 사용 및 판매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소 회수(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4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5"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6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7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8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9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10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