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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평등권 위배"

  • 강신국
  • 2006-09-18 11:27:22
  •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에 법 개정 권고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토록 한 법 규정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8일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법 규정을 '의사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1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보건소장)

①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전문 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하므로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보건소장은 직무 수행에 있어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사 자격이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해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보건복지학을 전공한 M씨(37)가 지난해 6월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가 아닌 보건전문가와 보건업무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며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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