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리스트, 약값 상승 부작용 초래"
- 정현용
- 2006-09-22 15:1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명지대 조동근 교수, 의료양극화-로비경쟁 유발 주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추진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신약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제약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 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경제학과)는 지난 16일 의료와사회포럼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가 주관한 ‘한국의 약제비 비율 얼마나 높은가’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조 교수는 “보험대상 품목의 감소로 의사의 자율적 처방권이 제한되고 약값에 대한 부담들을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신약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돼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도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등재 권한과 가격결정권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또 정부조직에 점지(點指) 받지 못해 패할 경우 로비가 치열해지고 결국 제약사간 품질경쟁이 로비경쟁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심평원 같은 정부 위원회가 국민이 먹을 약을 골라주겠다는 것은 임상의사 사이에 사적으로 흩어진 환자 개개인에 대한 현장지식을 쉽게 모을 수 있다는 오만 내지 착각에서 비롯된 발상”이라며 “임상의사도 모르는 지식을 심평원과 공단이 알 수 있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포지티브 리스트는 공공성을 방패로 한 정부조직의 사익추구”라며 “복지부가 그토록 보호하겠다던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9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10일양약품 '도담도담 트리플비타액' 상반기 매출 70%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