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자정 안되면 과잉약값 환수법 재추진
- 홍대업
- 2006-09-25 1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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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 제출자료서 밝혀...일부 국회의원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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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난해에만 182억원에 이르는 과잉처방약제비와 관련 의료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자정기능이 부족하면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선 것.
당초 복지부는 지난 4월 다른 요양기관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규개위 및 법제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은 삭제된 바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과잉처방약제비 환수와 관련된 입장과 향후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자료에서 부당 원외처방 약제비가 발생되는 사유는 의협 등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 및 자정기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한 뒤 우선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부당 원외처방 약제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없을 정도로 자정기능이 실현된다면 입법추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정되지 않는다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부임한 김창엽 심평원장도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고, 국회 여당 일각에서도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의료계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한편 복지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과잉처방 약제비와 관련된 처방건수는 236만4,480건이며, 금액은 181억5,604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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