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에 약국계약, 독점권 보장 사기였다"
- 강신국
- 2006-10-09 12: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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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광주 K약사, 분양업체 고소...M사 "약정서에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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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경안동 소재 M센터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K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사건 정황은 이렇다. K약사는 지난 2004년 8월 경기 광주시 소재 클리닉 건물인 M센터 101호를 13억6,039만원의 대금을 지불하고 분양받았다.
K약사는 향후 이 건물을 임대 또는 분양할 경우 약국 용도로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어 약국 독점영업권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건물 분양업체인 M사가 1층에 또 다른 약국 개설을 목표로 광고를 내보내는 등 약국 분양 움직임을 보이자 K약사는 M사를 상대로 약국분양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뒤 승소했고 이어진 M사의 가처분 이의신청 판결에서도 이겼다.
하지만 M사는 이 건물 103호와 104호를 합쳐 약국으로 분양, C약사가 이곳에 K약국을 개설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민사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번졌다.
K약사는 M사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M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결국 K약사는 현재 M사를 분양사기 및 배임혐의로 서울고등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이겼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진 K약사는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는 탄원서도 만들어 놓은 상황. 즉 계약을 해지할 테니 13억6,039만원을 내달라는 것이다.
K약사는 "M사는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우선 나에게 독점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속인 뒤 통상의 경우보다 월등하게 많은 분양대금을 받아냈다"며 "분양계약이 이뤄지자 이내 타 약국 분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M사의 주장은 달랐다. M사는 약국분양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며 "103호는 가처분결정 전인 2005년 2월 J씨에게 분양을 했고 J씨는 다시 같은 해 8월 H씨에게 매도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K약사는 분양 약정 당시 수분양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가 발생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건은 서울고검의 재수사 과정을 거쳐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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