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중복처방 경고창 놀라지 마세요"
- 정웅종
- 2006-10-16 11:23: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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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조정 대상 의료기관 한정...3일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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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의 약이 소진되기 전에 동일성분으로 재처방 받는 경우 심사조정 대상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심사조정 대상은 병의원으로 약국은 제외된다.
16일 대한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의료급여 중복처방 심사조정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에 이 같은 중복처방에 대한 조제에 대해 경고문구가 뜨기 때문이다.
약국가에서는 약사회측에 '중복조제만 심사조정될수 있다는 경고냐', '언제부터 시행되는냐', '중복처방 몇일부터냐'는 질의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지난 9월부터 의료급여 3일이상 중복인 병의원 경우만 해당되며 약국의 조제료 삭감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확인 후 기록정도는 해달라"고 당부해 약국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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