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검사, 신종 사주팔자 검사로 전락?
- 한승우
- 2006-10-16 23:39: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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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생명윤리법 위반 유전자 검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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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가 궁합, 롱다리 여부 등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검사까지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169곳의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질병관련 유전자 검사는 물론, 신체의 외관·성격에 관한 검사까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호기심, 집중력, 우울증, 롱다리 검사는 물론 영양상담, DNA궁합, 맞춤형 학습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 검사와 상담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기관에 1차례의 실태조사만 했을 뿐"이라며 “유전자 검사 항목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엄격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해석해주는 '유전자상담사'에 대한 문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학력·경력·나이 등 기본적인 자격제한이 없고 100만원의 수강료와 23시간 정도의 교육이면 유전자상담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안 의원은 "개인의 현재와 미래·친족의 특성까지도 알 수 있는 유전자 정보를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상담사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유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생명윤리법' 제25조제1항은 '유전가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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