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자, 455억 공짜 부당진료
- 한승우
- 2006-10-17 10:46: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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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의원, 국감서 지적...1억 이상 재산가도 422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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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이 부당하게 공짜진료를 받은 액수가 4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건보료 미납자 중에는 재산 1억원이상, 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총 422명, 재산이 3억 이상인 자는 1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체납후진료비 기타 징수금 고지건수가 총 2,976건, 금액은 1천억원 중 현재 608억원만 징수돼 455억원이 미징수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K모씨의 경우 9억 4,000만원의 재산과 7,840만원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9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납기간동안 부당하게 진료 받은 89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O모씨는 5억 5,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함에도 282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12만7,000원의 소액 부당이득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수급자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공단과의 시스템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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