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특허정정 청구...플라빅스 소송 지연
- 박찬하
- 2006-10-26 07:10: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황산염→황산수소염' 정정시도, 최소 6개월 심리지연 가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내 19개 제약사와 사노피-아벤티스간 진행되고 있는 플라빅스정 75mg(성분명 황산수소 클로피도그렐) 특허소송 최종판결이 일정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6월 28일과 8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플라빅스 이성체와 염, 용도 및 제법특허에 대한 신규성-진보성 문제를 지적하며 특허무효 결정을 내렸으며 사노피측은 이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특허법원 심리가 진행중인 지난 9월 5일 사노피측은 특허심판원에 기존 특허청구 범위인 클로피도그렐-'황산염'을 '황산수소염'으로 한정하는 정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사노피측이 제기한 정정청구를 심판원이 그대로 받아들인다해도 심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정정공고 후 3개월의 대기기간을 포함해 최소 6개월간 특허법원의 심리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노피측의 정정청구에 대해 "특허권자의 전형적인 시간끌기 작전"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소송 당사자인 모 제약 특허담당자 H씨는 "플라빅스 특허는 황산수소염이 아니라 황산염으로 잘못 기재돼 있다"며 "국내사들도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해왔기 때문에 사노피로서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특허 무효된 상태기 때문에 내년 1월경 자신들에게 유리한 미국 공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제약 P씨는 "황산염으로 기록된 플라빅스 특허는 명백한 오기인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이 소송의 핵심내용은 아니다"며 "황산염과 황산수소염은 통용된다는 점에서 사노피가 정정청구를 한 것은 '시간끌기'에 들어간 것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플라빅스는 올 상반기 EDI 청구액만 499억원을 기록, 연 매출 1,200억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매출로 환산하면 3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의약품 분야 전문 변리사 A씨는 "플라빅스같은 대형품목은 특허기간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는게 특허전략일 수 밖에 없다"며 "정정청구 자체만으로도 6개월여를 벌 수 있는데다 특허심판원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들의 특허연장 수단으로 애용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국내사, 800억 플라빅스 특허무효 또 승소
2006-09-14 06: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5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6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7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8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9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10李 보건의료 멘토 홍승권의 심평원...'지·필·공' 드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