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기등재약 인하, 동시시행 가능성
- 박찬하
- 2006-10-31 07: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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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개정 없이 장관직권...20% 인하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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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최근 제약협회에 보낸 '약제비지출구조개선기획단 보험분야실무반 회의의제(안)'에 따르면 포지티브 시행과 동시에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특히 기등재약에 대한 약가조정 비율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입안예고(안)'에 포함된 '특허만료약-제네릭' 인하폭과 동일비율로 조정한다고 밝혀 기등재약에 대해서도 사실상 20%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기등재약 가격인하의 법적근거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제2항과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 제1항(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을 들고 있어 이를 별도의 법률개정작업 없이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러나 제약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기등재약 약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단서조항을 첨가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포지티브 도입으로 나타나는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장기적인 것"이라며 "복지부가 약제비절감정책으로 1조원대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겠다고 나온 것은 포지티브 시행과 동시에 기 등재약에 대한 약가조정을 이미 염두에 뒀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또 "단계적 추진은 한꺼번에 붕괴하느냐, 조금씩 무너지느냐의 차이 외에는 특별히 고려할 정책이 못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약제비절감정책 관련 입법예고안을 심의하는 규개위 회의에서 기등재약에 대한 복지부 인하방침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짚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 규개위에 상정돼 있는 포지티브 관련 법안이 특별한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자 시행이 유력한 상태여서 기등재약에 대한 약가조정 역시 이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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