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케이드, 강직성척추염 보험적용 추가
- 이현주
- 2006-11-01 17:42: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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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보험혜택 받아...크론병 보험급여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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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링푸라우는 레미케이드(REMICADE®, 성분명: infliximab)의 보험급여 범위가 강직성척추염과 크론병으로 확대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은 2년간, 활성 크론병·누공성 크론병 환자 유지요법으로 1년간 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적응증 확대 이전에는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며 크론병 환자는 누공이 없을 때 1회, 누공이 있을 때 초기 유도 요법 3회 이내 투여시에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레미케이드는 환자 스스로가 주기적으로 약물을 주사해야 하는 기존 제제와 달리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에게 0주, 2주, 6주의 초기 유도 요법 이후 6~8주마다 정맥주입하며 총 24개월간 투여된다.
크론병 환자의 경우 입원·수술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요법으로 0주, 2주, 6주 초기 유도 요법 이후 매 8주마다 정맥주입해 총 46주간 정맥에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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