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당 EDI 이용요금 연 7만원 절감효과
- 정웅종
- 2006-11-08 14:10: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KT VAN EDI 서비스협정 체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약국당 EDI 이용요금이 연간 7만원 가량 절감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와 KT가 7일 'EDI 약제비 전자청구 통신서비스 상호협력사업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약국은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별도의 전환과정 없이 기존의 서비스와 강화된 안정성을 보장받게 됐다.
특히, 협정에 적용된 31% 할인율을 전체 VAN-EDI 사용약국(약 1만여개)에 적용할 경우 약국당 연 7만원(전체 연 7억원) 정도의 EDI 이용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약사회는 내다봤다.
이번 협정은 VAN방식의 EDI 서비스를 사용하는 약국에 한정되며, 할인된 VAN-EDI 요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VAN-EDI 사용 약국보다 10%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아온 기존 KT의 WEB-EDI 사용 약국은 이번 협정과 관련된 계약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할인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WEB-EDI 사용 약국이 이번 협정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엔 KT EDI 홈페이지(www.ktedi.com)에서 VAN-EDI로 전환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할인된 요금의 VAN-EDI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심사평가원과 KT간 체결된 VAN-EDI 서비스 계약이 10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EDI 전자청구 통신서비스 상호협력사업자 선정을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 9월 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가격을 우선순위로 고려해 KT를 사업자로 선정한 뒤 세부협의를 완료해 이번 협정에 이르게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9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