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임의대로 약 판매땐 약사도 책임"
- 강신국
- 2006-11-10 12:32: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주지법, 벌금 50만원 확정...양벌규정 실효성 인정돼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팔지 말고 기다려라"고 지시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 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인 벌금 5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약사법 관련 규정은 위반행위 당사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무과실 입증 책임을 개설약사에게 부과,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A약사는 평소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업원에게 손님이 오면 약을 팔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약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의 종업원 B씨가 약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 개인적 판단에 따라 근육이완제와 소염진통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약사는 종업원에게 "약품을 팔지 말고 기다려라"는 고지를 했다며 벌금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10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