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의약품 안전보관 설비기준 강화된다
- 최은택
- 2006-11-15 12:14: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식약청, 도매 워크숍서 제시...시설면적기준 부활 재확인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 중 KGSP상의 의약품 안전보관을 위한 냉장설비 등 시설기준이 보완, 강화될 전망이다.
또 종합 도매업체의 보관소(창고)에 대한 최소면적 기준도 부활된다.
부산식약청 김진수 청장은 지난 10일 열린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 추계워크숍 ‘식약청 약무정책 방향’ 강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했다.
강의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 및 전달체계 향상을 위해 내년 중 공동 물류방식을 도입하고, 의약품 도매상 설비기준을 보완한다.
의약품 공급체계는 KGSP 적격지정을 받은 각 도매업체간 위·수탁 물류를 허용하는 한편, 수탁 도매업체의 창고 최소범위를 설정하는 등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공동물류조합 설립요건도 종전보다 완화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 안전보관을 위한 냉장설비 등 시설기준을 보완, 강화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또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종합도매업체의 보관소 최소면적기준도 부활시킬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안전성 문제 의약품 등에 대한 회수·폐기 절차를 명시한 관련 규정도 개정, 회수·폐기체계를 확립한다고 적시했다.
관련기사
-
"종합병원 넘어 완전유통일원화 실현돼야"
2006-11-13 23: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