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 지보면 의약분업 예외 적용...약국폐업 원인
- 강신국
- 2023-09-20 10:37: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예천군에 따르면 지보면은 지역 내 약국이 폐업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가 약사 없이도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방문해야 했으나,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지보면에서는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과 조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이번 예외지역 지정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에서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비롯한 진료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8롯데바이오, 매출 줄고 적자폭 확대…모기업 지원은 늘어
- 9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10"돌봄통합 시대 약사 역할 공고히"...전국여약사대회 개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