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재지정 안내
- 최은택
- 2006-11-24 10:48: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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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까지 지정여부 의견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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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2,200여 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도 질병군 진료요양기관 재 지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달 1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의 지정기간은 매년 1월1일(연도중 지정기관은 지정일)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운영된다.
심평원은 올해 지정받은 요양기관이 내년에도 계속 지정을 원하는 경우, 지정 신청서 제출 없이도 당연 지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계속 지정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지정제외 요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FAX(02-585-6896)로 심사평가원 DRG운영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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