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제네릭 약가조정 선물에 떨떠름
- 박찬하
- 2006-11-24 12:39: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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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널과 적정 약가차 '고심'...72%선 상향조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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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인하폭을 상향조정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복지부와 제약협회간 협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향후 특허만료되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신규진입 제네릭 약가를 20%씩 연동인하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규개위가 이중 제네릭 약가 인하폭을 줄이도록 주문한 것.
규개위 권고사항이라는 특성상 복지부도 규제 당사자인 제약협회와 일정부분 협의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주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양측간 협의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만료의약품 약가인하까지 반대했던 제약협회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제네릭 약가 인하폭을 적절한 수준에서 방어해야하는 상황에 빠졌다.
업계 약가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제약협회가 특허만료약 최고가(80%)의 90%선인 72%를 내심 기대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85%인 68%선에서 절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제네릭 위주 제품군을 보유한 업체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입김'있는 상위권 제약사 중 일부는 도입 오리지날 의약품 보유율이 높다는 점에서 협회가 쉽게 제네릭 인상폭 제시안을 결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네릭 약가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국내의사들의 오리지널 선호도를 감안할 때 반드시 제네릭 업체에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많다는 점에서 협회가 고심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모 업체 약가 담당자는 "다국적사들 입장에서는 오리지날과 제네릭 약가폭이 좁혀질수록 마케팅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오리지날과 제네릭간 약가 차별화가 없어진다면 다국적사들은 약가인하로 입은 손실을 판매물량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약가 담당자는 "오리지날 20% 인하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제네릭 약가를 72%선에서는 최소한 방어해야 한다"며 "오리지날과의 적정 약가차나 마케팅 활동 등을 감안할때 72%는 제약협회가 방어해야하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오리지널을 선호하는 처방행태를 감안할 때 제네릭 약가를 어느 선까지 끌어올려야하느냐는 무척 복잡한 문제"라며 "제네릭 약가의 적정 인상 %를 이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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