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한약재 7품목 품질부적합 판정
- 정웅종
- 2006-12-03 23:31: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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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인·대전 식약청, 해당 품목 판매중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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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과 경인, 대전지방청은 최근 시중 유통중인 의약품 또는 한약재 7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한 판정을 내리고 , 이들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에 나섰다.
해당품목은 미륭생약의 미륭파극천(제조번호:PG050506, 건조감량 부적합), 동인당제약의 잘아제정(제조번호:51002, 함량시험), 한국웨일즈제약의 비시드정(제조번호:50603, 붕해시험), 경신제약의 경신계지(제조번호:06-75-2, 중금속시험), 경신저령(제조번호:06-20-2, 중금속시험), 한국알리콤의 이옥트에이치알정(제조번호:601022, 용출시험), 이레제약의 이레몰약(제조번호:ER05-167-01, 회분부 및 산불용성회분 부적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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