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수가산정 등 규정
- 홍대업
- 2006-12-05 10:34: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 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및 수두 등의 예방접종업무를 일선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구가 부담토록 한 ‘전염병예방법’이 지난 9월27일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된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행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으로 하고, 예방접종업무의 수탁 의료기관의 지정절차나 예방접종 수가 산정 및 비용상환 절차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2한의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놓고 "분노"
- 3삼성에피스-프로티나, 항체 신약 공동 개발…계약 규모 최소 418억
- 4'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오남용 처방 줄었다"
- 5최헌수 대한약사회 국장, '정책홍보, 공약수를 찾아라' 출간
- 6유한양행 '유일한 아카데미 2026' 개강…청년 인재 육성
- 7광주시약 여약사회 약손사업…장학금·의약품 전달
- 8성동구약, 신규 약국 호객행위 민원에 계도 예고
- 9도봉강북구약,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단 간담회
- 10"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