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한약재 6품목 품질부적합 판정
- 강신국
- 2006-12-05 11:45: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사용 중지 당부...업체에 회수조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품과 한약재 6품목에 품질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서울 등 지방식약청은 최근 미륭생약의 '미륭파극천'(제조번호 PG050506·제조일자 2005.5.27)에 건조감량 부적합 판정을 동인당제약의 '잘아제정'(51002·2008.02.11)에 함량시험 불량 판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또한 한국웨일즈제약의 '비시드정'(50603·2008.06.24)에 붕해시험 부적합을, 경신제약의 경신계지(06-75-2·2006.8.14)와 경신저령(06-20-2·2006.8.17)에 중금속시험(카드뮴) 불량 판정 조치를 취했다.
식약청은 한국알리콤의 '이옥트에이치알정'(601022·2009.6.6)과 이레제약의 '이레몰약'(ER05-167-01·2005.10.17)에 용출심험과 회분부적합 판정을 각각 내렸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유통, 사용 판매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체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
- 2국산 'CAR-T' 탄생...식약처, 큐로셀 '림카토주' 허가
- 310년 넘긴 상가 임차인, 권리금 못 받는다?…대법 판단은
- 4프로포폴 빼돌려 투약한 간호조무사 사망…의사는 재고 조작
- 5제약업계 비만 신약 다변화…기전·제형 경쟁 확산
- 6성인 전용 폐렴구균백신 '캡박시브',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7제네릭사, ‘자디앙듀오’ 미등재 특허 분쟁서도 1심 승리
- 8중국, 의약품 규제 24년 만 대수술…"혁신 우대+책임 강화"
- 9무균제제 첫 동등성 재평가 결과 공개…13개 품목 적합
- 10정부, 약포지·시럽병 제조사에 평시수준 원료 우선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