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한약재 6품목 품질부적합 판정
- 강신국
- 2006-12-05 11:45: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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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사용 중지 당부...업체에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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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한약재 6품목에 품질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서울 등 지방식약청은 최근 미륭생약의 '미륭파극천'(제조번호 PG050506·제조일자 2005.5.27)에 건조감량 부적합 판정을 동인당제약의 '잘아제정'(51002·2008.02.11)에 함량시험 불량 판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또한 한국웨일즈제약의 '비시드정'(50603·2008.06.24)에 붕해시험 부적합을, 경신제약의 경신계지(06-75-2·2006.8.14)와 경신저령(06-20-2·2006.8.17)에 중금속시험(카드뮴) 불량 판정 조치를 취했다.
식약청은 한국알리콤의 '이옥트에이치알정'(601022·2009.6.6)과 이레제약의 '이레몰약'(ER05-167-01·2005.10.17)에 용출심험과 회분부적합 판정을 각각 내렸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유통, 사용 판매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체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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