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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제약 한약재 2품목 품질부적합 판정

  • 정웅종
  • 2006-12-10 22:12:35
  • 요약
  • 서울식약청, 판매중지조치 회수 나서...회분 등 부적합

다솜제약 한약재 2품목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한약재 품질 부적합 실험을 한 결과, 다솜제약의 다솜길경(제조번호 6110213버,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다솜포황(제조번호 5111784N, 회분, 건조감량 부적합) 2품목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서울식약청은 이들 2품목에 대해 판매중지와 아울러 반품회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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