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누출 의약사, 징역 10년→3년 완화
- 홍대업
- 2006-12-12 12:32: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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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정보법안 수정안 제시...12일 국회토론회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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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정보법안’에서 규정한 의·약사의 처벌조항이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1일까지 각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끝마친 뒤 12일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 8228;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주요 수정내용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에서는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원'으로 규정한 처벌조항을 ‘징역 3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했다.
수정된 법조항은 병원 및 약국은 환자 및 대리인에게 건강기록을 열람·교부할 수 있지만, 정신과 상담기록 등과 같이 환자나 타인과의 관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기록까지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본인 또는 대리인, 응급환자가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당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동의없이 건강기록을 열람시키거나 교부할 수 없는 조항도 마찬가지.
아울러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외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이같은 사실을 알고 제공받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건강기록을 수집, 가공 및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과 범위, 절차, 보유기간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본인 및 당해 생성기관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고,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지 않고 이를 제공한 경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정보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신고할 경우 지급키로 했던 포상금 조항도 삭제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수정안에서 개인의 건강정보내용 및 이용내역에 대한 알권리, 최소한의 정보수집 범위, 동의를 통한 정보 가공 및 이용 결정 등 건강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과징금 신설했다.
비밀유지 및 건강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을 위반해 건강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해 그 경제적 이득의 30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다만, 복지부가 개인정보 이용을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민간보험사로의 건강기록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던 입법예고안의 처벌조항이 완화됨에 따라 당초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건강정보법안과 관련된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오후 2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최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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