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크루드' 등 421품목 새해부터 급여신설
- 홍대업
- 2006-12-16 06:34: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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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5일 약가고시...476품목은 급여목록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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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크루드정 등 421품목(63개 제약사)이 급여목록에 새로 등재되고, 476품목(39개 제약)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먼저 급여목록에 신설된 품목을 살펴보면 만성B형간염치료제인 한국BMS의 바라크루드정1mg과 0.5mg이 새로 보험에 등재돼 각각 9,450원과 7,333원으로 약가를 받았다.
폐암치료제인 한국로슈의 타쎄바정25mg(2만4,902원)과 항간전제인 한국유씨비제약의 케프라정500mg(1,386원)도 급여목록에 신설됐다.
또, 동맥경화용제인 대웅제약의 클라그렐정(1,739원)과 일동제약의 트롬빅스정(923원), 혈압강하제인 대웅제약의 올메텍플러스40/12.5mg(76원)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상한금액이 변경된 품목 26개와 제품명 변경 11개 등 총 50품목의 기준이 변경됐으며, 한국로슈의 리보트릴정(30원)과 한일약품의 로펜시럽20mg(10원) 등 총 476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특히 약가재평가에 따른 삭제품목 41개가 변경됐으며, 제이알피의 케펜탑플라스타(82원) 등 8품목은 내년 1월1일부터 31일까지, 대화제약의 대화메살라진정(142원) 등 10품목은 2월28일까지, 한국쉐링의 아드반탄크림(300원) 등 8품목은 3월31일까지, 파마시아코리아의 알닥타자이드정50mg(102원) 등 15품목은 4월30일까지 각각 기존 약가로 급여가 이뤄지며, 그 이후부터 인하된 약가가 적용된다.
한편 로게인액 등 55품목이 비급여목록에 신설됐으며, 허가취소 등을 이유로 123품목이 비급여목록에서 아예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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