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약국 폭행 방지법으로 범죄 억지력 높여야
- 이정환
- 2023-09-26 0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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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응급실이 비교적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다수 방문하는 동시에 주취자 폭력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은 일견 수긍이 된다. 그러나 의료기관 보다 약국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국민에게 위해를 덜 발생시킨다는 판단은 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법안의 계속심사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단순히 심야시간대 문을 열어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편의점과 약국 간 형평성이나 법적 일관성을 문제 삼은 것도 불합리하다. 약국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편의점보다 질병을 가진 환자의 출입량이 월등하다.
이런 점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약사단체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흉악범죄나 폭행·협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명분과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의약품 취약시간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법제화 하는 정책을 시행 중인 지금, 약국 내 폭행 등 범죄 억지력을 종전 대비 강화하는 입법은 필요하다.
심야영업을 하는 약국 스스로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 등 호신용품을 구비해 범죄에 맞서 싸우라는 식의 행정은 시대착오적이다. 현행법상 보건의료직능 가운데 약사직능만 폭행·협박 등 범죄로부터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도 입법 시 고려해야 한다.
다만 입법안의 일부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복지부가 의견을 제시한대로 약국 내 폭행 등에 따른 범죄 피해 경중에 맞춰 처벌 수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약국에서 폭행이나 협박, 기물파손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비교해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응급의료법 사례를 볼 때 약사법도 약국 내 폭행이 가져올 결과에 상응하는 벌칙 규정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법에 공감하면서도 법무부가 지적한 '낮은 국민 위해성' 문제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제기할 형평성 문제에 우려감을 표했다. 지금은 위해도나 형평성에 매몰될 게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약품 조제·판매에 종사하는 약사가 종전 대비 안전한 환경에서 약국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 법사위를 설득할 입법안을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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