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마다 의사 면허갱신, 약사법도 개정여파
- 홍대업
- 2007-01-16 1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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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개정시안 마련...처벌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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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앞으로 10년을 주기로 현재보다 훨씬 강화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규정도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면허갱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시안을 마련, 관련단체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향후 약사법 개정작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쳐, 향후 약사의 면허갱신제 도입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개정시안에 따르면 기존의 보수교육(연 8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 10년마다 보다 강화된 내용의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의사를 상대로 실질적인 처벌규정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마련키로 했다.
기존 의료법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1차 위반시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2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의사들의 보수교육 참여율이 높지 않고, 자격정지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점에서 이 보다 낮은 수위로 법령을 개정, 실질적인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유시민 장관이 23일 의료법 개정시안을 놓고 보건의료단체장과 만나 최종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10년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의료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미이수시 처분규정 등은 시행규칙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의사의 상당수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며, 자격정지 등 처벌규정이 있지만 사문화된 상태라 처벌을 내릴 수도 없는 형편”이라며 실질적인 제재규정 신설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의료법이 보건의료의 핵심인 만큼 의료법이 개정되면 향후 약사법에서도 보수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는 면허갱신제 신설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일 ‘보건복지 유관단체장 초청 신년인사회’에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의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격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복지부가 발간한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장롱면허 비율이 의사 23%, 한의사 16%, 치과의사 17%, 간호사 58%, 약사 44%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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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약사 44%-의사 23%-한의사 16%
2007-01-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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