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실 등 12품목 약가소송 승소 '가격환원'
- 최은택
- 2007-01-24 12:36: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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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티스 11품목-머크 1품목...헵세라정 10% 자진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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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실거래가 조사 후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던 ‘라미실’ 등 보험의약품 12품목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한가가 인상된다.
또 B형간염치료제 ‘헵세라’는 급여범위가 확대되면서 상한금액이 10%p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의약품 상한금액 조정안을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회의에 안건 상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지난 2003년 8월30일 최저실거래가 조사 후 약가를 인하한 처분에 대해 노바티스와 머크가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가 지난달 최종 패소함에 따라 소송대상 17품목 중 12품목의 상한가가 인상되게 됐다.
업체별 조정현황을 보면, 노바티스는 '라미실정125mg’ 799원→807원, ‘레스콜캅셀20mg’ 757원→776원, ‘에페몰린점안액’ 742원→761원, ‘자니텐점안액’ 1,243원→1,256원, ‘카펠고트정’ 72원→73원, ‘코디오반정80/12.5mg’ 1,006원→1,016원, ‘클로자릴정100mg’ 793원→818원, ‘테그레톨정200mg’ 178원→180원, ‘테그레톨씨알정200mg’ 196원→198원, ‘트리렙탈필림코팅정600mg’ 1,272원→1,277원, ‘팔로델정’ 316원→326원 등으로 11품목이 인상된다.
또 머크는 ‘콩코르정5mg’이 362원에서 369원으로 7원 오른다.
반면 지난 2005년 6월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하이덜진1mg’, ‘볼타렌정25mg’과 지난해 재평가에 따라 인하된 ‘디오반캅셀80mg’, ‘라미실크림1%’, ‘디오반필름코팅정80mg’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B형간염치료제인 GSK ‘헵세라정10mg’의 보험인정 기간이 2년에서 2년 6개월로 확대되면서 회사 측에서 약가자진 인하를 단행, 종전 9,450원에서 8,505원으로 상한가를 인하키로 했다.
또 지난해 약가재평가를 진행했으나 문서송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약가인하가 보류됐던 동현신약의 ‘요레친정’을 180원에서 90원으로 50%p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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