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처방률 개선안되면 급여비 가감지급
- 홍대업
- 2007-02-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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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심평원 "개선책 적극 모색"...감소율 2.8%p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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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처방률이 개선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이 가감 지급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3일 지난해 2월과 5월 각각 의료기관별 항생제(감기) 및 주사제 처방률을 공개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주사제의 경우 감소폭이 적어 의료급여비용을 가감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와 심평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항생제의 경우 처방률 공개 이후 11.8%가, 주사제는 2.8%가 각각 감소했다.
항생제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2005년 2/4분기 65.9%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54.1%로 11.8%p 줄어들었으며, 3/4분기에도 2005년 66.4%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54.5%로 줄어들어 11.9%의 감소율을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처방률이 가장 높았던 의원급에서는 감소폭이 두드러져 지난해 3/4에 12.1%p 감소했다.
특히 표시과목별로는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소아과의 경우 2005년 3/4분기 65.3%에서 48.4%로 무려 16.9%가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반면 주사제의 경우 처방률 공개 이후 2005년 3/4분기 26.0%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23.2%로 겨우 2.8%p 감소하는데 그쳤다.
2005년 대비 종합전문병원은 3.4%에서 3.2%로 0.2%p, 종합병원은 9.9%에서 9.3%로 0.6%p, 병원은 26.8%에서 24.4%로 2.4%p, 의원은 28.3%에서 25.3%로 3.0%p가 각각 줄어들었다.
그나마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진료과목이 비뇨기과로 49.6%에서 44.9%로 4.7%p가 감소했으며, 소아과는 2.2%p, 이비인후과 2.6%p, 내과 3.1%p, 정형외과 3.6%p, 외과 4.4%p로 감소폭이 미미했다.
따라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주사제 처방률 감소추이 등을 모니터링 한 뒤 개선이 미흡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등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사제의 경우 응급시나 경구약을 먹을 수 없는 경우에 투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주사약으로 인한 급성쇼크 등 신중한 투여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높은 처방률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처방률 공개효과를 지켜보고 이를 평가한 뒤 개선효과가 나타나면 굳이 가감지급 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2009년경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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