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0원단위 본인부담금 '사사오입' 대안
- 강신국
- 2007-03-07 06: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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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률제 전환땐 애물단지...약사회, 공단부담금 활용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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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본인부담금 정률제.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0원 단위 본인부담금 처리 방안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10원 단위 본인부담금에 사사오입을 적용, 10원 단위를 절사하는 방식으로 약제비가 계산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약국에서 정액, 정률제가 혼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10원 단위 본인부담금은 안 받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 사실상 본인부담금 할인이다.
만약 하루 평균 75건의 처방전을 받는 약국이 있다고 가정할 때 처방전 장당 50원을 받지 않을 경우 일 평균 3,750원, 월(26일 근무기준) 9만7500원, 1년 117만원의 차액이 발생된다. 약국으로선 엄청난 손해다.
결국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법은 반올림에 근거, 10원 단위 절사 금액을 공단 부담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즉 본인부담금이 1,240원이고 공단부담금이 3,000원일 경우 본인부담금은 1,200원으로 계산하고 차액 40원은 공단부담금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다.
역으로 본인부담금이 1,280원일 경우 본인부담금은 1,300원을 받고 공단에 2,980원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사사오입을 근거로 공단 청구액을 통해 10원 단위 본인부담금을 조절하자는 게 핵심 골자다.
환자도 10~40원 구간은 부담을 않하고 50~90원 구간은 반올림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다는 논리다.
신광식 보험이사는 "10원 단위 본인부담금을 청구액으로 조절이 되게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가 100원 이하 본인부담금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 카드를 받아드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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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률제 전환, 100원이하 처리 고심"
2007-02-28 0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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