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률제 전환, 100원이하 처리 고심"
- 최은택
- 2007-02-28 0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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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석 팀장, 공청회서 밝혀...요양기관·환자 모두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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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팀장은 27일 열린 본인부담금 조정방안 공청회에서 “소액 외래진료비를 정률제로 전환할 경우 1,000원이나 500원에서 100원 이하 소액단위까지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돼 환자와 요양기관 모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를 테면 의원에서 진료비가 1만3,500원이 나왔다면 현재는 3,000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정률제로 전환되면 4,050원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거슬러줄 잔돈을 따로 준비해 둬야 하고, 환자도 동전으로 끝자리 단위를 계산하거나 동전을 거슬러 받아야 하는 등 다소간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
박 팀장은 이와 관련 “100원 단위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액제를 수 십 개로 나누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면서 “대책을 검토하겠지만, 묘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률제 전환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에 속한 환자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는 편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확충하는 데 더 도움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면 되지만, 이것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향후 미래전략위원회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약사회가 제기한 6세 미만 외래부담금 전액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정부담 기준은 향후에도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외래이용의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본인부담금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증질환’ ‘중증질환’이라는 용어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진료비 부담의 불균형성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면서 “‘소액’이나 ‘고액’이라고 용어를 쓰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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