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금지법 6월 입법예고
- 홍대업
- 2007-03-23 12:19: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법 개정작업 본격화...의약사 처벌규정 신설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의 처방·조제 금지와 이를 위반한 의약사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작업이 본격화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한 병용금기(204개 성분) 및 연령금기(24개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약사의 처방조제금지 의무화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 신설을 위한 법개정 작업을 올해 중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의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6월중 입법예고를 하고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법 개정을 위해 이달중 소비자단체와 의약단체,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안과는 별개 사안으로 법 개정작업이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일단 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금지와 관련된 외국사례도 수집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처벌규정 신설과 관련 그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약사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병용·연령금기 약물의 처방·조제를 억제 차원에서 심평원은 지난 2월말 올 1월 진료분 내역을 수진자(50여명)에게 통보했으며, 식약청도 올해 중 병의원과 약국에서 처방·조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적정사용지침(DUR) 알리미' 프로그램을 보급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