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급여기준, 허가범위 외로 대폭 확대
- 최은택
- 2007-03-30 0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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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항암화학요법 475항목 신설...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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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소아암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 마련
식약청 허가범위 외 사용으로 급여가 제한됐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등 일부 항암제의 급여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혈액암과 일부 고형암 등 15개 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을 마련, 내달 1일 진료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에 앞서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650여개 항암화학요법을 모두 제출받아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을 분석했으며, 관련 전문가회의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부 급여기준을 확정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혈액암에서 1군 항암제를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됐다. 심평원은 이중 의학적 근거가 입증된 경우 모두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따라서 허가범위 외 사용으로 그동안 약값을 전액 본인 부담해야 했던 환자들의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는 ‘급성림프모구백혈병’(ALL) 치료에 ‘사이클로포스파미드’와 ‘사이타라빈’, ‘독소루비신’, ‘씨오구아닌’, ‘빈크리스틴’, ‘프레드니솔론’ 등 6개 약물이 병용 사용됐지만, ‘독소루비신’의 경우 허가초과로 급여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돼 허가범위 외 사용에 적용되는 급여기준이 마련된 것.
‘골수형성이상증후군’(MS)에 병용요법으로 사용돼 온 ‘사이타라빈’과 ‘미톡산트론’도 모두 허가초가로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고형암: 횡문근육종, CNS cancer, 윌름즈종양, 망막모세포종, 생식세포종양, 신경모세포종 ▲림프종: 비호지킨 림프종, 호지킨 림프종 ▲혈액암: 조직구증, 급성골수성백혈병, 만성림프구성백혈병 등에 이 같은 약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1월 23개 주요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을 공고했으며, 이번에 15개 암종 475개 기준이 새로 추가돼 암환자의 항암화학요법은 38개 암 998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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