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외래 본인부담 '정액→정률' 전환
- 최은택
- 2007-04-18 12:5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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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9일 입법예고...100원 미만은 공단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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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8월부터 폐지된다. 또 정률제 전환에 따른 국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100원 미만 단위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요건은 7월부터 6개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되고, 8월부터는 6세 미만 아동의 외래본인부담율이 성인의 50%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18일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중증환자에 비해 소액 외래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오는 8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의원 1만5,000원-약국 1만원 이하 환자에게 각각 본인부담금이 3,000원과 1,500원 씩 부과됐던 정액금액이 사라지고 전체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전환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재와 같이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6세 미만 아동은 외래 본인부담율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해 15%만을 부담토록 완화시켰다.
복지부는 특히 정률제 전환에 따른 국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100원 미만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진료비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평원장이 공고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또 7월부터는 건강보험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6개월간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반면 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한 때 초과금액의 50%를 지급했던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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