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파스류 전액본인부담 "헷갈리네"
- 강신국
- 2007-04-30 12:36: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모든 경구용약+파스처방 때 파스만 '100/100'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지난 28일 조제분부터 적용된 의료급여 환자 파스류 전액본인부담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즉 조건에 따라 약국에서 파스류 청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동하기 일쑤다.
먼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의료급여 처방전에 겔 또는 연고제제와 파스류가 동시에 처방되면 모두 급여처리 하면된다.
또한 파스류만 단독으로 처방됐을 경우도 급여로 청구하면 된다. 반대로 경구용 약제만 단독으로 처방됐다면 역시 의료급여가 가능하다.
단 경구용 제제와 파스가 동시에 처방됐을 경우 파스만 전액본인부담(100/100) 청구를 하면 된다.
다시 말해 경구용 제제 복용이 가능한 환자이기 때문에 굳이 외용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여기서 경구용 제제의 범위는 모든 경구용 제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에 파스류가 처방됐다면 고혈압약은 급여, 파스는 100/100 청구를 하면 된다.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병의원에서 처방전에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약국에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시행 초기라 조제료 삭감이 될 가능성도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어떤 의약품이든 경구투약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에는 파스 외용제제가 급여가 된다"면서 "환자의 상태는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구용 제제와 동시에 처방됐을 경우 100/100으로 처리는 되는 외용제 성분은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으로 케토톱과 트라스트패취가 대표적인 제품들이다.
관련기사
-
급여환자 경구+외용제 조제, 전액 본인부담
2007-04-27 06: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7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