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주민등록번호 없는 처방전에 분통
- 정웅종
- 2007-05-07 12:22: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부 보건소, 수진자 확인 후 조제요구...기재의무 위반 '반발'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일부 보건소 등 의료기관이 환자의 개인정보 신상 유출을 우려해 주민번호 기재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는 처방전 기재의무는 해당 의료기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직접 환자의 주민번호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 D약국의 U약사는 지역 보건소에서 며칠전부터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고 발행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U약사는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수진자의 주민번호를 확인한 후에 조제하라'는 답변만을 들었다.
U약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엄연히 법에서 규정한 기재의무를 위반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사례를 대한약사회에 신고했다.
약사회측은 "의료기관은 처방전에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질병기호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재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주민등록번호 없는 처방전이 간혹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처방전 기재사항'에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및 전화번호,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종별 및 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6"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7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8[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9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