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사혈요법' 등 무면허의료행위 적색경보
- 홍대업
- 2007-05-07 06:00: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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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박남희씨 불법의료행위에 건기식까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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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심천사혈요법 등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7일 의료인이 아닌 박남희가 자신의 호를 딴 ‘심천사혈요법’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
사혈요법이란 신체의 혈위에 침으로 자락(침으로 정맥을 찔러 나쁜 피를 뽑아냄)한 뒤 부항으로 혈액을 배출하여 상병을 치료하는 한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습식부항).
그러나, 박씨가 자신의 호인 ‘심천’을 딴 ‘신천사혈요법’은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 사혈침(부항컵으로 피를 뽑기 전에 피부에 찔러 피를 내게 하는 침)을 사용해 자락한 뒤 부항컵으로 즉시 많은 양의 피를 뽑는 요법이며, 이를 반복하면 피 부족에 의한 허혈증상으로 탈진을 일으키게 된다고 복지부는 경고했다.
복지부는 박씨가 ‘심천사혈요법으로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과대광고를 하고, 심천사혈요법 교습 연수원에서 ‘내 병은 내가 고친다’는 명분으로 일반인에게 교육하고 있다면서 교육과정으로 위장해 현행 법망을 피하면서 돈을 받고 불법 의료강좌와 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박씨는 교육 수료자에게 차등해 돈을 받고 1~3급 자격증을 발급한 후, 이들에게 지방연수원을 열 수 있게 하고, 각 연수원에 교육생 20~30명을 할당하는 등 피라미드식으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비싼 가격에 의료기기 및 건강식품까지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가 운영 중인 ‘중앙연수원’은 금산에, 지방연수원은 전국 127곳에 이른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강사가 교육 중 피교육생에게 자락 후 부항을 뜨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교육 중 피교육생끼리 서로 시술해 주는 경우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피교육생들도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현재 복지부는 심천사혈요법 관련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심천사혈요법연수원 중 4곳을 고발조치한 뒤 24곳은 행정지도를 했으며, 박씨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촉구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에도 보건소, 지방경찰서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식약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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