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세방법 강의
- 정웅종
- 2007-05-10 23:37: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18일 세무강좌 열어...세무제도 변경 설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가 오는 18일 오후9시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약국 세무강좌를 연다.
약국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서한세무법인 고문)가 강사로 나서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세방법과 변경된 세무제도를 설명한다.
약사회는 "절세기법은 물론 복식부기의무화,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화 등 신설되는 제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신고를 한 약사 회원이면 누구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참가희망자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팝업창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2-585-7630) 또는 이메일(kpamong@kpanet.or.kr)로 보내면 된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의약품유통협회 "약가인하 대책 모색..제약사 거점도매 대응"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9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10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