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마퇴본부 이사장 사퇴압박...의류절도 빌미
- 김지은
- 2023-10-19 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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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단, 김 이사장에 자진사퇴 촉구문 발송
- 정관상 이사회서 임원 해임 여부 의결 가능
- 국민의힘 윤리위, 의류 절취건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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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는 지난 16일 제11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이사장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 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안양시의회 의원을 거쳐 현재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논의 결과 김 이사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징계 사유는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한 사건과 관련된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 경우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 당 윤리규칙 제3조,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소재 한 아울렛에서 의류를 절취한 혐의로 적발돼 절도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며, 올해 4월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김 이사장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처분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그간 김 이사장 측은 당시 실수로 옷을 입고 나왔고, 올해 초 옷값을 지불했다며 절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3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마약퇴치운동본부 내부에서는 김 이사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퇴본부 감사단은 국민의힘 징계 결정 직후 김 이사장 앞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퇴본부 감사단은 해당 서한에서 “귀하(김필여 이사장)는 최근 실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언론에 그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며 “마퇴본부 정관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소속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부의 선명성이나 공익성 등에 비춰 볼 때 귀하의 법령 위반 행위는 본부 이사장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현저히 위반한 측면이 있어 보여 본부 감사(김성진, 남상규, 이철희) 3인의 의견을 모아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하니 수용해 달라"고 했다.
마퇴본부 감사단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김필여 이사장 측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감사단 측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퇴본부 정관상 임원의 해임 요청의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진행하도록 돼 있다.
관련 내용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
본부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이사회가 예정돼 있었다"며 "이사회가 소집되면 김 이사장의 해임 여부 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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