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건교사 의약품 투여, 안될 말"
- 류장훈
- 2007-05-18 09:02: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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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교육부 장관에 학교보건법 조항 삭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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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학교보건법상 간호사인 보건교사의 의약품 투여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데 대해 관련조항 삭제를 요구 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학교의사& 8729;학교약사 및 보건교사)에서 간호사면허자인 보건교사 직무에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의 투여’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관련, 16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조항 삭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건의서에서 “의사의 자세한 진찰과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투여 할 경우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의 처방전 없는 의약품 투여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가 제정(90.12.31) 당시에는 학교 주변에 병의원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부득이하게 학교 내에서 의약품 투여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회는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진단 후에 의약품을 투여하도록 의료제도가 개선됐고 현재 대부분의 학교와 인접한 곳에 병의원과 의사가 상주하고 있다”며 “현실 등을 감안해 학교 내에서의 의약품 투여 허용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증상 개선만을 위해 부적절한 의약품의 투여를 할 경우 자칫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을 간과하여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의사회는 “시행령에 학교의사 제도가 있으나 의사가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급성기 증상에 대해서는 환자를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약품 투여조항 삭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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