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병원 5인실 급여·비급여 적용 '제각각'
- 최은택
- 2007-05-18 12:19: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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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상급병실 실태조사..."기준정리·급여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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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 내 5인실조차 급여·비급여 적용이 제각각이어서 환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병원은 현행 법령체계에서 전체 병상수 중 50% 범위 내에서 상급병상을 신고할 수 있다.
5인실의 경우 같은 병상수라도 병원이 상급병상으로 신고했는지 유무에 따라 보험적용 여부가 갈린다.
같은 병상수의 병실을 이용하고도 상급병실료를 부담한 환자 입장에서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정례 간사는 “상급병상은 기준병상에 비해 많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병원의 신고내용에 따라 똑 같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돈은 더 내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은 이달까지 입원경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병실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정책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당초 2007년 1월부터 상급병실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로드맵을 조기 이행할 것을 촉구함은 물론, 이 같이 불완전한 병상기준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
이정례 간사는 “서울의 한 병원의 경우 병상 대부분이 1~3인실로 구성돼 있다”면서 “서류상으로만 기준병상으로 신고하고 환자에게 상급병실료를 부담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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