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액 20%대 인상에도 수액3사 시큰둥
- 박찬하
- 2007-05-21 12: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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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전문위, 27개 품목 인상...제약 "주력품목 빠졌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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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당이나 생리식염수 등 기초수액제에 대한 20%대의 약가인상이 결정됐으나 정작 해당업체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8일 심평원에서 열린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기초수액제에 대한 약가인상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액 3사가 신청한 총 29개 품목 중 27개 품목에 대해 20% 후반대의 평균 인상률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중 2품목은 원가인상 요인은 있으나 저함량 제품이 고함량 약가를 넘지 못한다는 기준 등에 걸려 약가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당 품목은 5% 및 10% 포도당주사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원가인상으로 연간 총 7억원 규모의 추가급여가 지출되는데, 추가급여 지출분의 50% 이상을 CJ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 후반대의 약가인상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약업체들은 "실질적인 원가보상 조치가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약회사들이 이같이 반발하는 것은 약가사후관리로 적발된 31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이라하더라도 원가보전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데 따른 것.
실제 대한약품 11품목, 중외제약 8품목, CJ 12품목이 약가사후관리 적발품목에 포함돼 원가보전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업체 관계자 모씨는 "평균 20%대 원가보상으로 기초수액 약가를 올렸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사이드 품목만 인상됐고 주력품목들은 대부분 사후관리 대상에 들어있어 인상효과를 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1,000원짜리 수액을 팔면서 누가 병원에 마진을 주겠느냐"며 "수액과 무관한 해당 도매상의 전체 마진 문제로 사후관리 적발품목이 된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규정만 적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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