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불투명한 병원, 처벌규정 마련 필요"
- 최은택
- 2007-05-22 1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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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감 신 교수 "현행 병원 투명성 낮다" 지적
[토론회]'보건의료 투명성, 어디까지 왔나'
환자알권리와 병원 경영투명성 확보방안을 입법화하고 이를 어긴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의대 감신 교수는 22일 오후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마련한 ‘보건의료 투명성, 어디까지 왔나’ 긴급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감 교수는 “국내 보건의료분야 투명성과 환자 알권리 등이 보건노조와 경실련 등의 조사 결과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감 교수는 따라서 “환자 알권리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합의된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징계처분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회계기준 준수 의무화 대상이 올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됐지만,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것.
감 교수는 “공익성이 강한 병원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적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주최하고 국가청렴위가 후원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공단, 심평원, 치협, 민변, 국가청렴위 관계자가 지정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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