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불투명한 병원, 처벌규정 마련 필요"
- 최은택
- 2007-05-22 12:23: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북대 감 신 교수 "현행 병원 투명성 낮다" 지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토론회]'보건의료 투명성, 어디까지 왔나'
환자알권리와 병원 경영투명성 확보방안을 입법화하고 이를 어긴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의대 감신 교수는 22일 오후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마련한 ‘보건의료 투명성, 어디까지 왔나’ 긴급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감 교수는 “국내 보건의료분야 투명성과 환자 알권리 등이 보건노조와 경실련 등의 조사 결과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감 교수는 따라서 “환자 알권리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합의된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징계처분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회계기준 준수 의무화 대상이 올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됐지만,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것.
감 교수는 “공익성이 강한 병원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적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주최하고 국가청렴위가 후원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공단, 심평원, 치협, 민변, 국가청렴위 관계자가 지정토론을 벌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