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슈도에페드린, 전문약 전환하라"
- 류장훈
- 2007-06-05 13:57: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명서 발표...식약청 대책은 미봉책 불과 비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협이 5일 식약청이 발표한 슈도에페드린 성분 복합제 감기약의 마약류 불법전용 방지대책과 관련, ‘국민의 필로폰에 대한 접근성까지 키우는 미봉책’이라며 전문의약품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는 식약청의 대책발표 후 5일 성명을 통해 “슈도에페드린 성분 복합제 감기약에 대한 식약청 대책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이 발표한 방지대책에 따르면, 필로폰 원료물질이 함유된 슈도에페드린 성분 복합제 감기약에 대한 일정함량 이상 구입을 제한함으로써 마약류 불법전용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성명에서 “필로폰 원료물질만 있으면 쉽게 제조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국내에 많다”고 밝히고 “전문약 전환을 통한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의 필로폰 접근성까지 키워 소탐대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내 분업예외지역에서 마약 원료로 전환될 수 있는 감기약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구입가능하다는 맹점이 여러 번 지적됐다”며 “오남용 우려약품으로 제한해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구입에 대해서도 감기약을 대량으로 밀수 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이번 문제 발생의 원인을 “정치& 8226;경제적 논리에 따른 보험재정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잘못된 의약품 분류정책”이라고 전제하고 “해당 성분 함유 감기약이 의사의 처방 후 복용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약국·제약, 코감기약 판매제한 후폭풍 없다
2007-06-05 12:31
-
에페드린 감기약 1회 판매용량 720mg 제한
2007-06-05 09: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2약가인상 후 계약된 생산량 못 지킨 제약사 청구액 환급 강화
- 3HK이노엔, 1620억 유입·1714억 투자…실적·R&D 선순환
- 4"인건비 부담 던다"…혁신형 제약 4대 보험료 전액지원 추진
- 5이중항체치료제 '엘렉스피오', 빅5 상급종합병원 안착
- 6씨엔알리서치·대웅제약, 다국가 임상 3상 착수
- 7서울시약 "대웅 거점도매 정책, 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된다"
- 8"1약사 1약국 운영"…네트워크 약국 차단법, 법사위 통과
- 9한의협 정기총회 찾은 강훈식 "한의사 주치의-방문진료 확대"
- 10서울시약, 첫 약사 학술제 성공 운영 위해 학회 6곳과 업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