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페드린 감기약 1회 판매용량 720mg 제한
- 박찬하
- 2007-06-05 09:11: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마약류 불법전용 방지책 발표...초과시 별도장부 기록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코감기약 1회 판매시 에페드린 함유량이 720mg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에페드린류 성분 함유 감기약(시럽제 및 액제 포함) 720mg을 초과 판매하는 경우 판매일자와 판매량, 구입자 성명 등을 기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기약 마약류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따라서 염산슈도에페드린 함유 코감기약의 경우 1정(캅셀)당 60mg 제품은 4일치, 120mg 제품은 3일치를 초과하는 경우 약국에서 별도의 판매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종합감기약 중 에페드린류 성분이 정(캅셀)당 30mg 이하 함유된 경우 한번에 24정(3∼4일분)까지 구입할 수 있고, 소아용 시럽제도 제품의 종류에 따라 함유량이 낮은 경우 3일분 이상 구입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판매제한 조치는 감기약을 다량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는 종전처럼 구입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판매제한 조치를 포함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9월경부터 일선약국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코감기약 3~4일치 판매제한 유력...내일 발표
2007-06-04 06: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아토·에제' 상반기 처방 2천억…종근당 제품군 24% 점유
- 2변호사·의사·치과의사·회계사 참여…'4대 전문직 연합' 출범
- 310월 등재 제네릭부터 45% 적용…기등재 약가와 격차 발생
- 4녹십자, 3년 전 인수 희귀질환 신약 청산…R&D 자산 재정비
- 5엘앤씨바이오, 1406억 주주배정 유증…대규모 자금조달 이어져
- 6의사 출신 차지호 의원, WHO 사무총장 도전…의협 "적극 지지"
- 7약사회, 편의점약 확대 전방위 대응 착수…당정청 설득 주력
- 8800억 엔트레스토 내년 9월 특허만료…후발약 개발 속도
- 9경기도약,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대응방안 논의
- 10권익위, 병의원 '태움' 뿌리 뽑는다…집중 신고기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