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제제 제조시 제출자료 요건 상세화"
- 박찬하
- 2007-06-06 19:18: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기시법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혈액제제 제조방법 각 항목별 제출자료 요건을 상세화한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심사규정 개정(안)이 5일 입안예고됐다.
개정안은 제출자료 요건을 상세히 나열한 것을 비롯해 세포치료제와 세포를 이용한 유전자치료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의 시험주기를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하도록 하고 체외진단용의약품의 원료약품및 그 분량에 'DNA 칩' 제제를 추가했다.
식약청측은 이번 규정개정 배경에 대해 "혈액제제 및 진단제제의 일부 항목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 민원인의 이해를 도모하고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의 일부 항목을 수정해 제품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번달 24일까지 식약청 생물진단제제팀에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사, ‘엔트레스토’ 결정형특허 분쟁 최종 승소
- 2[서울 성동] "정부, 한약사 문제 해결책 마련하라" 결의
- 3전현희 의원 "면대약국, 창고형 약국 반대" 소신 발언
- 4[경기 성남] "기형적약국, 가격경쟁·대량판매...문제 심각"
- 5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6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7'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8'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9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10"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