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크 등 소송판례 속속들이 해부"
- 박찬하
- 2007-06-18 06: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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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팜 주관 특허 강좌, 21일 오후 2시 제약협회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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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업체들의 특허방어 수단인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무력화하는 판결들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CAFC 노바스크 소송 실무진으로 참여한 김주미 변호사 초청 강좌가 데일리팜 주관으로 열린다.
'CAFC 노바스크 소송과 미 대법원 판결로 본 진보성 판단기준 변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데일리팜 주관, 특약회(제약분야 특허기술 협의회) 후원으로 21일 오후 2시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강좌에서는 김주미 변호사의 ▲ 노바스크 사건을 중심으로 본 미국 해치-왁스만 소송 실무 ▲미국 대법원 ksr 판결을 중심으로 본 Obviousness 판단기준 변화 등 강의를 비롯해 특허청 윤경애 약품화학심사팀장의 '제약특허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분석', 보건산업진흥원 정윤택 팀장의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 강좌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강좌가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미FTA 타결로 허가-특허 연계 방안이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해치왁스만(Hatch-waxman) 관련 소송에서 에버그리닝 전략을 구사했던 특허권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미국에서 잇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허가-특허 연계 규정의 일환인 해치왁스만법은 오리지널 업체가 품목허가를 신청한 제네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허가절차가 최장 30개월까지 중단되록 규정한 법률이다.
또 에버그리닝 전략은 특허권 영속화 전략의 일환으로 특허권자들이 원 특허 외에 염이나 이성질체 등 다수의 후속특허를 통해 특허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말한다.
노바스크 등 미국법원이 내놓은 최근 판례들은 허가-특허 연계 상황 하에서 특허권자들이 구사했던 에버그리닝 전략에 불리한 사례들로 언급되고 있다.
오리지널 품목의 후속특허에 대한 진보성 판단여부에 법원들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실제 국내에서도 작년 특허심판원의 플라빅스 심결이나 최근 특허법원이 내놓은 노바스크 판결 등에서 이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강좌는 미국 법원의 이같은 경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노바스크와 KSR 등 두 판결에 대한 현지 변호사의 생생한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분야 특허업무 담당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참가 희망자는 20일(수)까지 데일리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되고 등록비는 부가세 포함 8만8,000원이다.
|문의| 데일리팜 02-3473-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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