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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김필여 마퇴본부이사장 해임 요구

  • 김지은
  • 2023-10-24 11:44:45
  • 마퇴본부, 31일 이사회서 이사장 해임 안건 상정
  • 자진사퇴 요구 감사단에 김 이사장 “책임 다 하고 싶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류 절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마퇴본부 내부에 이어 이사장직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는 식약처장까지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24일) 식약처는 본부 측에 김필여 이사장에 대한 해임요구권을 발송했다.

식약처장의 이번 해임 요구는 김 이사장이 지난해 의류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데 더해 최근 국민의힘 당 내에서 징계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민의힘이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이사장에 대해 지난 16일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마퇴본부 내부에서는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마퇴본부 감사단은 김 이사장에게 이번 일에 대한 책임으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감사단 측에 문제가 된 사건에는 오해가 있고 임기까지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감사단의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내용의 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이번 답문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고 면목이 없으나 마퇴본부이사장의 본연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더욱 자숙하고 성찰하며 더 분발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처장이 해임요구안을 발송하면서 내부에서는 김 이사장이 직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마퇴본부 내부에서는 이번 식약처장의 해임요구안 발송으로 오는 31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사회에서 김 이상의 해임 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마퇴본부는 정관 제2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소속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최종 임명권자인 식약처장이 해임을 요구한 상황에서 김 이사장도 더 이상은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 이사장이 이사회 전 자진해 사퇴를 한다면 이사회에서 해임 안건이 상정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사회에서 결국 해임 안건을 심의해 의결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소재 한 아울렛에서 의류를 절취한 혐의로 적발돼 절도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며, 올해 4월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김 이사장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처분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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