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의무이행 18개월 유예
- 강신국
- 2007-06-29 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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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FTA 추가협상 마무리...30일 워싱턴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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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판허가·특허연계 의무이행이 18개월 유예된다.
정부는 미국측이 요구로 진행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을 29일 마무리했다.
의약품 분야 추가협상 내용을 보면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고 의약품 시판허가 및 특허와 연계한 의무 이행을 18개월 유예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양국은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공공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에 구애받지 않고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추가협상에 대한 서명식을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갖고 9월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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