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5.18 민주유공자, 원내조제 허용
- 강신국
- 2007-07-01 19:47: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시행령 개정...경찰공무원과 동등하게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소방공무원과 5.18 민주 유공자가 보훈병원 및 경찰병원 내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원내 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추가된 약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1030호)을 28일 개정했다.
소방공무원과 5.18 민주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및 경찰병원 이용 경찰공무원과 동등하게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과 5.18 민주 유공자는 보훈병원 및 경찰병원내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를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받을 수 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6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7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8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9"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10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